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, 상황에 맞는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.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,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≣ Contents
출산휴가 신청방법
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
1. 고용센터 방문 :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2. 온라인 신청 :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우편 신청 :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
신청서 작성 방법
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보세요 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
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. 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임금대장, 근로계약서, 월급 명세서 등. -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출산 후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, 출산 전에는 출산예정증명서나 산모수첩 등. 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해당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.
신청서 작성 후 고용보험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휴가 기간
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출산전후를 포함하여 총 90일 동안 부여됩니다.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총 120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출산휴가는 출산 전 45일과 후 45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, 다태아의 경우 각각 60일씩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임신 단태아 : 출산 전 45일 + 출산 후 45일 = 총 90일
- 임신 다태아 : 출산 전 60일 + 출산 후 60일 = 총 120일
휴가 신청 시기
출산휴가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약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.
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,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출산휴가 신청 전 확인하세요!
구분 | 내용 |
휴가 기간 | 단태아 : 90일, 다태아 : 120일 |
신청 시기 | 예정일로부터 30일 전, 급여신청은 휴가 시작후 1개월 이후 |
필요 서류 | 신청서, 확인서, 통상임금 확인자료, 출산 확인서류, 금품 지급 확인자료 |
신청 방법 | 고용센터 방문, 온라인 신청, 우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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