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휴가 남자도 받을 수 있죠! 최근에는 혜택이 더 강화되었는데요, 오늘은 남자도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신청방법과 기간,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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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 남자 신청방법과 기간
남자도 아내의 출산을 지원하고 신생아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출산휴가가 제공됩니다. 2024년부터 남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났으며, 이는 유급으로 제공됩니다.
- 신청 기간
아내의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- 신청 방법
방문 신청 :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우편 신청: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: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필요한 서류
출산휴가 남자 급여 신청서 :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보세요.
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출생신고서, 출생증명서, 의사의 진단서 등.
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: 임금대장,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.
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. - 남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
2024년부터는 남자 출산휴가를 1회가 아닌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아내의 출산 후 조리원에서 3일, 이후 퇴소 후 나머지 기간을 사용하거나,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- 남자의 경우 예시
- 첫 번째 분할 : 출산 직후 3일 (아내와 신생아의 조리원 입원 기간)
- 두 번째 분할 : 퇴소 후 3일 (집에서의 첫 주)
- 세 번째 분할 : 산후 도우미가 퇴소한 후 4일 (본격적인 육아 시작)
이럴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!
아이를 떠나보내게 된다면 가족에게 그보다 큰 아픔은 없죠. 정부는 이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임신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기간과 급여가 다릅니다.
- 휴가 기간
- 임신 15주까지 : 30만 원
- 임신 16주 ~ 21주 : 50만 원
- 임신 22주 ~ 27주 : 100만 원
- 임신 28주 이상 : 150만 원
이 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지원되며,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신청 방법
1. 필요 서류
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
- 출산 자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(임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
-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서류
2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신청 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. - 예시
- 임신 20주 라면 : 50만 원 급여 신청
- 필요 서류 준비 : 진단서, 소득활동 증빙서류
- 신청 방법 :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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